인천 지하도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임차인(점포주)과 전차인을 한시적으로 보호(5월10일자 3면 보도)하는 기간이 종료됐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전대(재임대)·양도·양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했던 조정기간이 지난달 31일부로 끝났다. 전대 금지로 인한 상인 이탈과 상권 침체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인천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3천747개) 중 전대 점포는 약 200개로 파악됐다. 지하도상가의 전대·양도·양수 행위가 불법이 된 시점인 지난해 2월에는 전대 점포가 1천700개 정도였다.
20개월만에 전대 점포 1700→200개
市, 사용 허가 취소·명도 소송 방침
상권 활성화 중점 다각적으로 지원
앞서 인천시는 지난 5월 지하도상가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추진했다.
인천시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점포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면 전차인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고, 전차인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엔 임차인이 지하도상가 공간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차인과 전차인이 합의할 수 있도록 6개월의 조정 기간(2023년 10월31일까지)을 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정 기간 종료가 임박하면서 전대 유지 점포가 급격히 줄었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조정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인천시는 나머지 전대 유지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 허가 취소나 명도 소송 등의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전차인이 퇴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다. 전대가 이뤄졌던 점포 중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한 점포는 전차인들이 그대로 장사할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다르다. 임차인이 권리를 유지한 점포는 임차인이 직접 해당 점포에서 장사(사업)해야 한다. 사업 경험이 없는 일부 임차인은 휴업 신고를 낸 상태다. 지난달 19일 기준 전체 점포(3천747개) 중 534개(15.4%)가 휴업 신고돼 문을 닫았다.
구부회 인천시 지하도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이제는 생계·생존의 문제”라며 “임차인과 새 임차인들은 지하도상가를 살려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지하도상가를 정상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지하도상가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지하도상가의 운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