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교육청
[뉴스피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교육활동 보호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교원들을 위해 매년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보장범위를 넓혀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 방어비용까지 확대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험 가입대상은 인천 관내 전 교원 28,213명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과 함께 휴직 교원, 계약제 교원, 시간강사, 사립유치원 교원, 학력인정학교 교원을 모두 포함한다.
수업, 학생상담 및 지도, 감독 등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교원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을 민사 사고당 최고 2억원, 형사 사고당 최고 5천만원까지 연간 총 12억원의 범위에서 보상받게 된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은 법적인 분쟁에서 교원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교원의 적극적인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