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테드, 주민 협의 끝에 인천 해상풍력사업 허가받아
해상 풍력 발전소. 연합뉴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가 긴 시간 끝에 주민과의 협의를 마치고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사업이 허가권을 받았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테드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인천 해상에서 추진 중인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에 대한 1.6GW(기가와트) 발전 사업 추진 허가권을 취득했다.

해당 사업 허가권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주민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스테드가 제출한 사업 심의를 보류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도 같은 이유로 사업 허가를 보류한 바 있다.

오스테드의 기가와트 규모 인천해상풍력 사업은 인천 연안에서 70km 이상 떨어진 해상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라 인천 지역 어민들은 크게 반발해왔다.

지난 2021년에는 인천닻자망협회와 서해5도어업인연합회를 비롯한 19개 단체가 성명을 내고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발전허가를 신청한 덕적도 해상은 무려 280㎢(2억8000만㎡)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데, 이곳은 국내 연근해 최대 꽃게어장”이라며 “엄청난 규모의 바다를 외국인이 100% 소유한 회사가 사실상 빼앗아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오스테드는 산업부 전기위원회에 총사업비 8조원을 투입해 인천시 옹진군 덕적도 서쪽 해상 두 곳에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를 냈다. 이는 연간 100만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전기사업 허가는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로 이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환경영향평가, 공사계획 인가 등 절차를 거쳐야 착공할 수 있다.

오스테드는 환경영향평가, 지질 및 지반 조사,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투자 결정을 완료한 뒤 2030년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오스테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과 계속 소통했다. 오스테드 관계자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어업인, 주민 설명회 개최,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꽃게 치어 방류 등 지역 상생 방안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완공되면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 내 연간 100만여 가구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고, 연간 약 4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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