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 난동’ 피해자 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정부가 기각이 필요하다는 답변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지난달 대한민국을 상대로 18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가족은 오늘(11일) 피고가 인천지방법원에 낸 답변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측 대리인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와 흉기 난동 피의자의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아 손해 배상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자의 책임이 있는데도 피해 금액 전부를 정부에게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된 피해 가족의 소득 수준도 세금계산서를 보고 산출해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 소송액 모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 살던 피해자 가족은 위층 남성의 흉기 난동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부실 대응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국가가 18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정현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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